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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1:22 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같은 시 벌 말로 110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053% )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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