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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2007. 6. 18., 2008. 12. 20., 2009. 4. 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8. 29. 21:1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롯데 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유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5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총 12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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