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 소재 도로를 청통면 보성리 방향에서 산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9. 21:25경 영천시 오수1길 10 소재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