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5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신전손상및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