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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8 2015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28번 국도를 예천군 지보면 쪽에서 다인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3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79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19. 17:57경 안동시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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