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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전주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6. 20:35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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