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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7: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을 돌산읍 평사초등학교 쪽에서 군내리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25. 07:52경 여수전남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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