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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09. 8.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5. 청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위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되어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판결 확정되었고,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5. 판결 확정되어 2017.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6:18 경 대전 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 헤 지스’ 갈 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범행 장면 및 피해장소 건물 2 층 피시 방 CCTV 사진, 피시 방 회원 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범죄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10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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