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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8고합51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513,536(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9,37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고합5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7. 4. 20.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콘도'에서 E의 알선으로 F에게 에스터시 50정을 32,000바트에 판매하기로 하고, 32,000바트를 위 F으로부터 건네받고,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엑스터시 5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G'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 H'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3:00경 위 'G'에서 태국인 'I'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한 봉지(약 0.5~1g)를 건네받고 엑스터시는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하였다.

3. 코카인 및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1. 22:48경 태국 방콕시에서 J와 휴대폰 채팅으로 "이번 주말에 일본인(일명 'K', 이하 'K'라고 함)이랑 클럽 갈 건데 콜라(코카인) 살거냐, 3,000바트) 이래"라고 J에게 코카인 매수 여부를 물어 위 J로부터 "콜라(코카인) 하나, 가루(케타민) 3"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다음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태국은행 통장 (계좌번호: M)으로 위 마약류 대금 6,000바트를 송금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 J는 2017. 8. 4. 저녁 무렵 위 G에서 'K'로부터 코카인 약 1g과 케타민 약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K'의 코카인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15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N 소재 '0 콘도' 앞에서 J에게 엑스터시 3정을 1,800바트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G'에서 E에게 엑스터시 6정을 5,000바트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경 위 'G'에서 E에게 엑스터시 3정을 2,250바트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위 'G'에서 J에게 케타민 3봉지(약 1.5g)를 3,000바트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00경 위 'G'에서 J에게 케타민 5봉지(약 2.5g)를 4,000바트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하순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콘도'에서 E에게 엑스터시 5정을 3,800바트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검찰 [사본]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본]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화학감정 통보서 (모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인천지법 2017고합253 F의 판결문, 출입국 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Bangkok bank(P) 통장 사본, krugsri bank(M) 통장 사본, kasikorn bank(Q) 통장 사본

1. [사본]R 채팅 사진, R채팅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2017. 8. 1.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2017. 4.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다. 2017. 4. 중순 23: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수회에 걸쳐 매매, 매매알선, 투약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십회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 1)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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