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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상호의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이하 ‘L’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M빌딩 지하 1층에 ‘J 잠원점’을 오픈하려고 한다. 내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인테리어업자 N이 5억 원 상당의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할 것이니,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여 매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매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J 잠원점’ 개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3. 2억 원, 같은 달 25.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잠원점 인테리어비용이 더 필요하다. 인테리어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2.말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산은 1억 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5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7. 1억 원을, 같은 해 11. 13.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26.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입금받고, 같은 해 11. 11. 1,000만 원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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