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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7가단13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E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으로서,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② C 등은 일명 ‘F’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모바일쇼핑몰과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등에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5%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지준으로 수개월 만에 지급해 준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③ C 등은 일명 ‘G’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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