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 C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태안군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1,275만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2015. 9. 24. C의 위 태안군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4,250만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7. 1. 13. 위 태안군지부에게 보증원금 및 이자 등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차전159호)이 2017. 4. 25. 확정되었다.
[C은 원고에게 57,850,000원과 그 중 56,791,799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한편 C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21241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2016. 11. 9. C의 딸인 피고에게 2016. 11.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