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전충남우유농업협동조합과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C의 무자력 1) 파산자 대전성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
)는 C과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319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9. 21. ‘C과 D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참조).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자신의 위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31972호 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6. 9. 28. 채무자인 C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2) 한편 C은 현재 무자력이다.
나. C의 책임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변동 경과 1) 피고 B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1997. 8. 2. ‘1997. 6. 30.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갑 제3호증 참조). 나) C은 자신의 처남인 E을 통하여 그 처인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2000. 8.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0. 6. 25.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4호증 참조). 다) C은 2000. 8. 10. 자신의 또 다른 처남인 F을 통하여 그 처인 피고 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을 제5호증 참조), 담보로 2000.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C)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