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2차132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및 D는 송달을 받고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5. 10.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93,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C는 그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18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면책 및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698 및 2015하단1698호, 이하 ‘이 사건 면책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7.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C가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대전지방법원 2016라588호) 계속 중이다. 라.
C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C는 무자력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C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1. 10. E에게 충남 태안군 F 임야 4,051㎡ 및 G 임야 7,463㎡ 중 각 2/8 지분을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