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충남 태안군 D 답 719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10.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차천1618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0. ‘C는 E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 22. 확정되었다.
나. 충남 태안군 D 답 71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18705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9. 19. C 또는 C의 배우자였던 F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9. 19.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G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