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6. 5. 4. 1억 6,000만원, 2016. 9. 13. 6,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F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F 및 소회 회사를 상대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1046(본소), 2017가합51282(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F, 소외 회사 사이에 2017. 12. 5. ‘F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11. 15. 접수 제232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4.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판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