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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3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4,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9. 2,400,000원, 2013. 6. 20. 5,100,000원, 2013. 7. 5. 3,000,000원, 2013. 10. 22. 10,0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1. 27. 위 원금 20,500,000원과 이자 명목으로 5,600,000원을 합하여 합계 26,1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100,000원과 그 중 원금 20,500,000원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채무 외에 그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변제액이 그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변제액 10,000,000원은 위 5,600,000원과 2016. 1. 1.부터 2016. 5. 2.까지의 이자 344,467원(= 20,500,000원 × 0.05 × 123/366,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4,055,533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16,444,467원(= 20,500,000원 - 4,055,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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