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5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손해배상금 20,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6. 4. 30.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