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4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8,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3. 12. 27.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6%의 이자(매달 350,000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법정이자 상당인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아래 표 기재 ‘변제일’에 ‘변제액’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법정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24,358,11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