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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2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2: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이하, ‘ 이 사건 찜질 방’ 이라 한다) 을 배회하다가 손님들이 거의 없어 빈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의 근처에 누운 후 뒤척이는 척하며, 피해자의 곁으로 조금씩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짝 몸을 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을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 피해자 육안 식별 가능 여부), 수사보고 ( 참고인 H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 (I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현장사진, 찜질 방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이 든 상태에서 잠결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찜질 방 내부에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방향으로도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만 조금씩 이동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옆으로 밀착된 상태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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