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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5:30 경 서울 성북구 C, D 찜질 방 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 여, 39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술과 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찜질 방 내부 CCTV 촬영된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만져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준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부러 혼자 잠든 피해자의 바로 곁에 누운 다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찜질 방 내 CCTV 영상 재생결과 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지는 장면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 자가 뒤척이는 과정에 피고 인과의 일부 신체 접촉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몽사 몽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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