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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5고단1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및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99』 피고인은 2015. 2. 2. 04:2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찜질 방 남자 수면 실 내에서 찜질 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남, 24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성기부분이 있는 바지 위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곧 이어 05:08 경 같은 방법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공중이 밀집한 찜질 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461』 피고인은 2015. 2. 27.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F(26 세) 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859』 피고인은 2016. 7. 1. 05:4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407호 앞에 이르러, 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I이 객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객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2015 고단 1699 사건] 『2015 고단 1699』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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