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접수업무를 보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8. 4. 02:22경 피해자의 남편과 거래관계가 있던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E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10개, 의자 2개, 장식장 1개, 책상 1개, 시계1개, 보석함 1개, TV 1대, 책상 유리등 3개, 가방 2개, 유화그림 1개, 유화액자 3개, 화장품 4개, 선글라스 1개, 수입벽지 등 시가불상(피해자 산정금액 합계 36,683,199원 상당)의 재물을 칼로 찢거나 넘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3-02:54경 사이에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드링컨 LS 차량의 좌우 후사경을 발로 차서 파손한 후, 재차 앞뒤 유리창을 돌로 내려쳐서 파손하는 등 시가 10,710,4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