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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6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광주 동구 D, 3층 E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F이 월세와 전기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자 G에게 지시하여 위 E 안에 있던 난로 2개, 탁자 1개, 소파 2개, 책상 1개, 의자 34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난방기 2개, 의자 42개, 탁자 1개, 환풍기 2개, 컴퓨터 책상 1개, 계산대 책상 1개, KT 랜선, 난로, 석유통 3개, 영상기대, 전기시설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지만,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난로 2개, 탁자 1개, 소파 2개, 책상 1개, 의자 34개를 피해자의 점포에서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를 위 건물로부터 분리하여 밖으로 꺼내어 은닉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보증금도 2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임대료를 3개월 정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G에게 무단으로 피해자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끌어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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