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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7. 02:51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42경 E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각 시가 미상의 니퍼 3개, 티셔츠 1벌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층 G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각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 여권 1개, 스피커 1개, 단백질 보충제 1봉지, 신한카드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02. 07. 05:18경 서울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시가 6,6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매장’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각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8:02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중인 Q대학교 R층 경비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경비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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