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E빌딩 4층 ㈜ F 사무실의 임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8. 11:00경 임차인 G에게 임대한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 F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임차인 G의 소재를 알 수 없자 사무실 집기를 중고품매매상에 처분하고 사무실을 다시 임대하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피해자 H(남,59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중역 책상 1개, 일반 책상 6개, 의자 35개, 1인용 소파의자 17개, 소파탁자 3개, 직사각탁자 2개, 원형탁자 1개, 서랍장 6개, 책장 2개, 옷장 3개, 화이트보드 1개, 탁자 1개, 대형시계 1개, 스탠드형에어컨 1대, 벽걸이형에어컨 2대를 ㈜리-마켓에 팔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위임장
1. 피해품소유권확인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진
1. 중고물품매입확인서
1. 매입견적서 ①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12조 제2, 3항 규정은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반출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위 임대차계약 제8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