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으로 상담을 하던 중 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책상 위 시가불상의 유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매장 내에 있던 각 시가불상의 LG모니터 20인치 3개, 팩스형 복합기 1개, 카드 조회기 1개, SCX4828 복합기 2개, 엡손컬러프린터 1개, 칼라복합기 1개, 일반전화 3개, 키보드 3개, 책상 유리 1개, 중고 아이폰4S 1개,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LG G2 휴대폰 2개, 홈폰세트 1개, 아이패드2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로 시가불상의 팩스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CD동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직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피고인을 잡아 밀치고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차원에서 유리를 손괴하고 본 건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