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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4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202]
판시사항

소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소송제기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증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신분 관계가 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힌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숙부인 소외인이 아무권한없이 피고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아무 권한없이 한 위 소외인의 본건 매각처분행위를 피고가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로 원피고간에 언쟁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고, 소송제기후에 작성된 문서라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으며, 소론의 증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신분관계가 있다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시효를 주장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판단하였다하여도 이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취지로 보아 소론과같은 시일에 있어서의 추인 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는 위 소외인은 피고의 표현대리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는 본건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소론과같이 본건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소유자인 피고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국가에게 매상되었다면, 원고 주장자체로써 농지개혁법 실시이후에 본건농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이상, 원고는 결국 소유자아닌자로부터 매수한 결과가 되어 원고는 아무 권리가 없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도리혀 원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므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유없을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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