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3:10경 공주시 B L호에서 피해자 M(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D, N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M 상처부위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