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8. 20:4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R(5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P(여, 53세)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계란 3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