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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1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서 폭행 부위 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1 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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