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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8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 앉아있어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자료 등, 압수물인 과도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 여부확인), 개인별수용현황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 12. 2.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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