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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20고단18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포항시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살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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