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0 2018가단2662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이천시 E 대 216㎡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0. 3. 17. 조부인 망 F로부터 이천시 E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0.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G는 1973. 5. 19. 이천시 H 목조 아연즙 평가건 정미소 26평6홉4작 건물(이하 ‘이 사건 구 정미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1976. 1. 23. 이 사건 토지 위 세멘브럭조 아연즙 평가건 정미소 1동 건평 32평3홉1작 건물(이하 ‘이 사건 정미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현재 별지 도면표시 ㄱ부분 지상 정미소 78㎡가, 같은 도면표시 ㄴ부분 지상 정미소 부속건물 6㎡가,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 지상 천막구조물 25㎡가, 같은 도면표시 ㄹ부분 지상 정미소 부속건물 13㎡가 각 축조되어 있고, 위 각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ㄱ부분,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 C이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위에는 시멘트블럭 외벽 철재구조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중 14㎡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표시 ㅁ부분 지상 에 있는데(이하 위 철재구조물 14㎡를 ‘이 사건 ㅁ부분 건물’이라 한다), 위 시멘트블럭 외벽 철재구조물의 소유자는 피고 D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C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