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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6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7: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13만 원에 구매한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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