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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단2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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