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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1175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중원건설이 2007. 7. 3. 베트남 현지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꽁티 신보비나는 주식회사 신보가 베트남 현지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경 Binh Minh Import-Export Production&Trade Co.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JW MARRIOTT HANOI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0. 9. 21. 꽁티 신보비나에게 위 공사 중 전기, 화재경보, 교통방호시설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2. 꽁티 신보비나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자 : Binh Minh Import-Export Production&Trade Co. 및 현대건설 원도급공사명 : JW MARRIOTT HANOI HOTEL PROJECT / VIETNAM(BP03 Electrical Work Subcontract)

2. 하도급공사명(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명) : JW MARRIOTT HANOI HOTEL PROJECT / VIETNAM

3. 공사장소 : HANOI VIETNAM

4. 공사기간 : 2010. 9. 21. 착공, 2012. 6. 30. 준공

5. 계약금액 : 베트남화 삼백일십사억(31,400,000,000)동

6.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기성부분금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지급방법 -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방법에 따름 -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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