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계, 건설,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계구조물 해체, 잡철 공사, 철근콘크리트(하도급), 인테리어(하도급)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지상 주식회사 G 소유 건물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6. 6. 21.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하였다

(이하에서는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기본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기본공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 2016. 7. 31.까지 완료

5. 계약금액 : 2억 9,700만 원(공급가액 : 2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 : 2,7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금액의 40% 현금 지급

나. 기성금 1) 자재 출고 전 계약금액의 30% 현금 지급 2) 철골 설치 후 15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

다. 설계 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6. 7. 25.경 추가공사대금을 4,5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크레인 거더, 철판 등 추가 설치, 지붕 H빔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공사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9월경 이 사건 기본공사와 위 추가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본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

피고는 C 명의 계좌로 2016. 6. 28. 및 2016. 6. 29. 각 5,000만 원, 2016. 7. 11. 1,000만 원, 2016. 11. 19.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