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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가합2019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58,37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법면식생보호 녹생토 공사를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B 지역주택조합

2. 공사명 : B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3. 도급자 : 유한회사 대흥건설

4. 공사기간 : 2016. 10. 17. ~ 2016. 12. 31. 5. 계약금액 : 총 194,040,000원(공급가액 176,400,000원, 부가가치세 17,640,000원) T10 = ㎡ 당 14,700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 월 1회 (1) 공사 후 30일 이내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시공면적은 공사완료 후 실측하여 정산한다

(단, 공사내역범위 안에서 시공해야 한다) (2) 위 공사계약은 당초 12,000㎡를 공사면적으로 예정하였으나, 이후 15,661㎡ 상당 면적이 추가되어 27,661㎡로 총 면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447,278,3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1. 15.경 추가된 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1. 22.경 65,000,000원, 2016. 12. 20.경 32,020,000원, 2016. 12. 23.경 80,000,000원 등 합계 177,0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0,258,370원{= 447,278,370원(총 공사대금) - 177,020,000원(기지급분)}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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