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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5가합5779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9,595,300원 및 이에 대한 회생개시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5.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 받아 진행 중이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15.부터 2014. 12. 15.까지, 공사대금 8,778,000,000원(공급가액 7,980,000,000원, 부가가치세 79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6. 5.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4. 6. 15.부터 2015. 8. 31.까지, 공사대금 9,002,400,000원(공급가액 8,184,000,000원, 부가가치세 818,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이 사건 회생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전문) ⑥ 대금의 지급

1. 선급금(계약금액의 5%, 부가세 포함)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438,900,000원

나. 계약일 및 선급금보증보험, 계약이행증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다. 지급방법: 현금 100%, 어음 0%

2. 기성부분금(계약금액의 95%, 부가세 포함) 1월 1회

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단, 하수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음. 나.

8,339,100,000원

다. 준공기성 신청시 하자이행증권 제출조건임

라. 지급방법: 현금 100%, 어음 0%

3.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이 사건 공사계약(본문)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대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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