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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8:30경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29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출근하는 시간 맞춰서 칼 들고 찾아가겠다. 칼 갖다가 죽여 버릴 꺼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만 해도 너랑 나랑 옷을 벗고 누워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 이 씨발년아. 너 죽이고 말꺼다."라고 말한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2센티미터)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투다가 관계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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