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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2.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사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구인 피해자 C(46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협박한 것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3. 13:30경 서울 은평구 D 정형외과 6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배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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