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10경 대구 남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먹으면서 노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면서 카운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