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345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대 198㎡의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추가로 지불하여야 할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2017. 2. 13. 350만 원, 2017. 2. 24. 3,500만 원, 2017. 3. 8. 500만 원, 2017. 3. 8. 500만 원, 2017. 3. 20. 500만 원, 2017. 3. 20. 500만 원 등 합계 5,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752만 원과 3,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