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사진을 제시하면서 “내가 철거할 건물인데, 철거용역계약만 되면 전에 빌려간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굿을 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철거 용역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5,000만 원 및 이 사건으로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