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에서 2009. 2.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를 렌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쌓은 후 그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카드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8. 18.경 300,000원을, 2009. 9. 3.경 250,000원을, 2009. 9. 11.경 2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아파서 내가 병수발을 해야 하니 1,000,000원만 보내 달라, 아버지가 고향인 전주에 땅을 사서 내 명의로 해놓은 것이 있고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땅을 팔아서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녀 명의로 된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부터 201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경 다시 제1항 기재 E렌터카 사무실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내가 F 인터넷 고객모집원으로 취업을 했다,
임시직원으로 3개월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