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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11:00경 군산시 C 건물에 있는 ‘D’ 의료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한 달 안에 이 땅을 되팔아서 2009. 10.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 구입대금인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외에 개인 채무도 1억 원이 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G 소재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H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고, 위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나운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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