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모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경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핸드크림 튜브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범행 장소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6, 27, 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