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방향) 목동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B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 대신 B이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서울 영등포경찰서 E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1. 14:5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 소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선배인 A이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E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