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2011. 4. 18. 0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근처 도로상에서 C은 F 머스탱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우고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D, E은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C 운전의 머스탱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C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G에게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69,1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I, D, J, E과 공모하여 2011. 5. 26. 0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근처 도로상에서 I이 K 벤츠 차량에 피고인 A, D, J를 태우고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던 L 운전의 M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E은 BMW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I 운전의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I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L에게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D, J, E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2011. 5. 27.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913,3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I에...